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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온실가스 배출권 이의신청으로 예산 1억원 절감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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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3  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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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배출권 추가할당에 대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의신청 수용 결과 통보를 받아 파주시 예산 1억 원 절감 성과를 거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국가가 기업, 기초자치단체별로 배출량(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을 미리 나눠준 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배출권(현재 1톤당 거래가 2만1천원)을 사야하는 제도다.

파주시에는 파주환경관리센터 등 25곳의 환경기초시설이 있으며 온실가스배출권을 6만3천970톤을 할당받았다. 그 중 LCD폐수종말처리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지난 3월 배출권 추가할당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증설 불인정으로 1억여 원의 파주시 예산으로 4천999톤 배출권을 사야했고, 파주시는 지난 6월 다시 이의신청한 결과 이의신청 수용 결과 통보를 받아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정부에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30%감축을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 인만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배출권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노후시설 개선, LED조명 설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에 힘써 쾌적한 파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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