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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행락철 팔당 상류 수상레저시설 특별 감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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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6: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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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8월말까지 팔당 상류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수상레저시설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세제 사용과 모터보트 혹은 수상 오토바이 등에서의 유류유출과 같은 수질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

특별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중심의 환경오염행위 분야와 지자체(시·군) 중심의 안전사고 분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하게 된다.

환경오염행위 분야의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상레저시설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위치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의 오수 적정처리 여부

- 간이화장실(정화조, 수거식)이 설치된 경우 주기적 청소 등 적정 관리 여부

   
▲ 정화조 사진

- 비누‧세제 등을 사용하는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 적정처리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간이샤워시설에서 비누‧세제 등을 사용하거나 비치하는 행위

   
▲ 불법 샤워시설 적발

-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유 등을 불법처리하거나 하천에 유출하는 행위 등

관할 지자체에서는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여부 등 안전관리 분야와 더불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등록 여부,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 허가없이 시설을 무단증축하여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특별 점검은 하절기가 끝나는 8월말까지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수상레저가 활발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강수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 안내에도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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