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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저주파 소음’ 관리지침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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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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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 주파수: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20,000㎐를 가청 주파수라고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간 소음 대책이 주로 중․고주파 대역에 초점을 두어 관리된 경향이 있어, 산업기계나 풍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대역의 발생 소음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에서는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2004년부터 저주파 소음 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대만은 2008년부터 법적 규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저주파 소음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시키는 소음원인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기준은 12.5㎐에서 80㎐까지의 주파수별 음압레벨(dB) 기준값 중 어느 한 주파수에서라도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저주파 소음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벽 밖의 0.5m~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저주파 소음의 관리절차는 지자체에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저주파 소음 영향의 판단 등을 위한 상담지를 작성하고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상생활에서 성가시게 하거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저주파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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