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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위해 2018 도시가스 요금 동결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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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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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도시가스 요금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최저인건비 상승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도시가스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시가스와 함께 이번 도시가스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또한 고지대 산복도로 및 원거리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의무투자 자금 69억을 추가로 확보하고 원도심 등 평균 보급률이 낮은 구·군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해 서민층지역에 도시가스 보급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용 요금제 적용구간 변경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연간 약 2.2억)해 업체별 연간 약 350만 원의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동결로 부산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평균)은 종전과 동일한 2.0349원/MJ(86.66원/㎥)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지역특성상 영세한 서민층 및 노령층이 많은데 서민의 가장 기본적인 연료인 도시가스가 저렴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청정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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