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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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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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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원장 전제구)은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제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303호)’으로 지정 받았다.

이번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은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식기, 식당용 물티슈 등 보건위생 확보를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19개 품목 전체 위생용품에 대하여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위생용품으로부터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 대장균, 세균 등을 시험·검사하여,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위생용품이 생산 및 사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제구 원장은 “FITI시험연구원이 위생용품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보건위생과 안전관리 부분에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위생용품 관련 시험·검사” 외에도 “위해우려제품, 화장품 등의 생활화학제품 분야”, “의류·패션·섬유 분야”, “수질·대기·토양 등의 환경 분야”, “자동차산업·건축자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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