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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림흡수원’ 최초 반영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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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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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산림흡수원이 최초로 반영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모든 부문의 인위적 배출량 및 흡수량을 향후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권장함

   - INDC를 제출한 190개 국가 중 149개가 산림을 포함하며, 이중 EU·미국 등 53개 국가들이 산림탄소를 흡수원으로 보고함

2030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예상량은 2천 210만톤인데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에 해당하고, 자동차 약 920만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흡수하는 효과다.

  - 경제림단지 조성 등 선순환 산림경영 (2,117만톤), 생활권도시숲 확대, 유휴토지(한계농지)의 산림전환 등(6만톤), 국산목재 이력관리 및 제재목 확대 등(91만톤)

이번에 산림흡수원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포함됨으로써 산림정책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 등록을 통한 산림탄소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

 산림청에서는 현재 외부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이용의 방법론 이외에 수종갱신, 산림경영 등의 방법론을 등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산주(임업인)들이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 ’18.4월 기준 산림분야 외부사업 등록 내역

     ▷ 신규조림/재조림 1건, 30년간 감축효과 3,750톤

      ▷ 식생복구 1건, 30년간 감축효과 1,950톤

이 외에도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생활화하고 산림흡수원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캠페인, 체험행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 지자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

   - ’17년말 기준 산림상쇄제도 등록 내역

       ▷ 총사업등록 건수 157건 ▷ 총사업기간 동안의 흡수량 1,938,098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제림단지조성,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경영계획 수립과 임도망 구축, 조림수종의 탄소흡수력 증진, 다층혼효림 조성 및 기능별 숲가꾸기 등을 통한 탄소 선순환 산림경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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