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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부산‧울산‧경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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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3  15: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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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미세먼지‧오존 공동대응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올해 7월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와 오존 오염도 등급이 ‘나쁨’이 지속되고, 향후에도 대기정체와 활발한 광화학반응으로 고농도 오염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이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울산의 고농도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이 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점, 부산‧울산‧경남은 사업장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많은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영남권 미세먼지 성분(7.13~19) : 유기화합물 44% > 황산암모늄 33% > 기타 16% > 질산암모늄 4% > 원소탄소 3%

긴급 대책회의 결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부산‧울산‧경남 지역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장 조업단축 등 자발적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며, 살수차 운영을 확대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먼저,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울산은 석유화학단지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저장탱크와 같은 비산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부산‧김해는 이동측정차량 및 무인항공기(드론) 점검을 병행하여 유기용제 다량 사용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사업장 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시간 단축, 시설정비 기간을 활용한 하절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감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8월 중으로 30개 기업체와 민‧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30%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조업단축과 같은 사업장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대형소각장 소각물량을 10% 감축 운영하고, 선박 등 항만 분야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는 먼지 제거 및 기상여건 개선을 위해 살수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오염 우려(우심)지역 및 주거지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 먼지 청소를 강화하는 한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광화학반응 완화 및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 지속 시 수시로 도로 살수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부산‧울산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공해화 등 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이례적인 폭염과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을 것”이라며, “지자체⋅사업장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오염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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