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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위반업소 47곳 적발위반사업장은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 행정조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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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12: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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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김포시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에서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을 선정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47곳의 사업장에서 5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위반율 60.2%)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김포지역이 2017년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m3로 전국 1위인 데다가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 57㎍/㎥(‘15년 5위) → 62㎍/㎥(’16년 2위) → 63㎍/㎥(‘17년 1위)

이번 단속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무인항공기(드론) 등이 활용되어 오염물질 다량배출지역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현이앤씨(건설자재 수리업)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48.1㎥)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했다.

백산상사(폐기물종합재활용업)와 한국수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성지화학(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대기배출시설인 용융시설(150HP)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했다.

㈜천호케스팅(자동차부품 제조업)과 부일알미늄(주)(비금속가공원료재생업)은 대기방지시설인 덕트·후드 등을 훼손하여 방치한 채 운영했다.

경진금속 등 주물주조·금속제품 제조업체 5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7월 초부터 김포시에 의뢰 중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 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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