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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신보라 의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간담회 개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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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7  1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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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과 함께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를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이며, 제도 시행 1년 6개월째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보라 위원 및 안병옥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학계,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의 개회사 및 안병옥 차관의 축사로 시작하며,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복규 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공동주택 및 대규모 점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염익태 한국물환경공학회장을 좌장으로 최지용 서울대 교수, 안태석 강원대 교수, 박병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도개선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 신보라 의원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주 이용 대상자가 아이들인 만큼 수질관리는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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