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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 “음주가 가장 위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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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6  0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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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여름철(7월~8월)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8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음주 후 물놀이를 하지 않는 것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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