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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군(軍)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산업부·국방부·한국전력·에너지공단 간(間) 공동 MOU 체결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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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1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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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軍) 전력사용량(244만MWh)의 25%(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 설치,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320MW)설치 등 양면전략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기관은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및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 수립을 통해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관련 업무에 종사한 제대군인이 사회에서도 에너지부문 전문가로서의 인생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제공과 함께 취업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군(軍)의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군(軍)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제도 개선뿐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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