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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 일부 규제 풀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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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6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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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지난 해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법 개정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을 20여 차례 개최하여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였다.

개정, 추가된 내용은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37개 품목) 중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류,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과거 안전관리대상 품목(총 250개)은 모두 KC마크가 붙어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215개 품목은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를 대행할 수 있다.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고자 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여 동일 모델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은 정식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품의 사진과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하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올해 말까지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하여 개정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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