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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곳 적발되었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이 적발되었다.
또한 식품 보관기준 위반 3곳이며,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가 1곳이다.
단속 적발업체 중에는 서울 강남에 유명한 음식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 번화가에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었다. 또한 GMO와 관련한 적발사항도 공개되었다.
이 업체는 "냉장보관(0~10℃) 제품인 홍고추 양념(30.4kg), 매운양념(52.8kg)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아니 하고 조리실 외부 실온에 보관."하여 적발되었고 같은 이유로 적발된 업체는 총 3건이다. 또한 이 중에는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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