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4:01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시흥시, 재난관리 1위.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4  09:30: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다.

올해는 32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5)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재난부서 역량 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총 4개 분야 128개 지표로 재난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시흥시는 개인 역량 부문에서 전 부문 재난관리부서 역량 부문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정비 추진 실적,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 부문에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훈련 실적,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실적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 기관 역량 부문에서 재해취약지역 현장 방문 점검 실적,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등 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장은 “올해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제일도시, 시민이 주인인 시흥을 만드는데 재난관리 역량을 쏟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시장 직속 재난컨트롤타워 설치 등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