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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식품
특별구제계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제10차 구제계정운용위,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의결
김도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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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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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남광희 원장)은 7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1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원인자 미상 및 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안)'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에 따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배상금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중 사망자에게는 3억 원, 그리고 생존자에게는 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원인자 미상),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는(무자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는 특별구제계정으로 급여 지급(특별법 제32조 제1호) 또한, 이번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을 확대하였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4개 질환*을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질환별 심사기준 등은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아동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10명을 처음으로 선정하였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9차 회의에서 마련한 심사계획에 따라 최초 진단일 기준 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을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건강피해의 중증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번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폐질환 건강피해 미인정자 중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9명도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10차 회의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는 총 135명으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자들은 건강피해 인정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등 7가지 항목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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