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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따른 여름철 이상 고온현상으로 인해 산업재해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여름철 산업재해 특별 예방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 동안 각종 사업장 점검·기술지원교육 시"여름철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관련 내용을 강화할 예정이다.
발표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깨끗한 물·소금,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노동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는게 좋고 또한 건설기계의 냉각 장치를 수시로 점검하며 과열을 막고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열막을 설치하며,
특히 건설현장 등 옥외사업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쉴 수 있게 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를 운영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하거나,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산재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야외작업을 하는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깨끗한 물·소금,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업장은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고,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해 노동자가 열사병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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