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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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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0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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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관내 일산동구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추진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은 전용배출용기를 사용한 배출·수거 방식으로 사업의 조기정착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최초 1회 한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한다.

오는 8월 1일부터는 백석1동, 마두1동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식사동, 풍산동, 중산동, 정발산동 등 일산동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도로변에 120리터 전용용기를 거점 배치해 수거∙처리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증가 및 무단투기, 특히 쓰레기 배출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이에 시는 근본적인 개선방법을 검토해 지난해 일산동구 백석2동 및 중산동 일부지역에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물쓰레기 약 30%가 감소됐으며 무단투기 및 민원 발생 감소 등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배부한 개별용기에 종량제봉투를 담아 배출하거나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해 고리형으로 부착한 후 내 집 앞에 배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최초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배부되는 배출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개별부담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사업’ 시행 후 주민 호응도 및 개선책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일산서구와 덕양구에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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