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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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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2  0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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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지침은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무실 내 1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행사 시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한다.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개인 통컵(텀블러) 등을 사용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끈다.

구매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며,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를 권장한다.

환경부는 이번 실천지침을 지난 6월 15일 전국 공공기관에 알려 다회용 컵 등 물품준비, 내부 공지 및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실천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실적은 지자체·지방공공기관 평가(행정안전부), 공공기관평가(기획재정부)에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실천을 이끌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라면서,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며,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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