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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대상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발표.7월 2일 부터 13일 까지 접수진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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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9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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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8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7월 2일부터 7월 13일 오후 5시까지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www.eilkore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29일의 기간 중 환경책임보험을 신규가입하거나 갱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인 7월 13일 이후 보험갱신이 예정된 경우는 조기갱신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당 1개의 보험증권에 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차액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보험 해지 또는 정산 등으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 등 전체 환경책임보험료 지원금 규모는 약 5억원이며,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예산 소진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과 환경책임보험료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하며, 최근 3년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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