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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17년 동물보호 실적 발표해.유실·유기동물 10만 마리 구조·보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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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9  08: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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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7년 말을 기준으로 집집계하여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및 동물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7년 동물보호센터는 293개소로 전년대비 12개소(4.2%) 증가하였다. 동물보호센터가 광역화․대형화 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또는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의 17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55.5억원으로 전년대비 40.7억원(35.5%) 증가하였다.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에 대해 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17년말 기준 총 1,175.5천 마리가 등록되었다. 17년 신규 등록 된 개는 104,809마리로 전년도 신규 등록 대비 14.5% 증가 하였으며, 등록형태는 내장형(67.5%), 외장형(25.8%), 인식표(6.7%)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현황보고에서  17년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102,593마리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등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다. 주로 반려동물 위주로 구조가 진행되었는데 동물 종류별로는 개 74.3천 마리(72.5%), 고양이 27.1천 마리(26.4%), 기타 1.2천 마리(1.1%) 순이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2%), 자연사(27.1%), 안락사(20.2%), 소유주 인도(14.5%) 순이며, 전년 대비 소유주 인도․분양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에 성과는  17년 길고양이 38,059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4,796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대상 길고양이 수는 전년 대비 4,746마리(12.5%), 비용은 502.7백만원(10.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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