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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산업부·환경부·지자체(강원, 경기, 경남, 울산, 인천, 전남, 충남),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 20여명 모여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며",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되며,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되며,
발령절차는 시‧도지사는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한편,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하여,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한다고 덛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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