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7일부터 대장경테마파크, 무더위쉼터(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홍보부채 4,000개를 비치해 군민들에게 배부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적은 가입비용으로 풍수해(태풍, 호우, 지진 등)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52.5∼92%, 차상위계층은 75∼92%,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합천군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풍수해보험에 군민들의 적극적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