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낙동강 유역 동남참게 20만 마리 방류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향상이 목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7  11:3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따른 부산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6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어린 동남참게 20만 마리를 낙동강과 서낙동강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되는 동남참게는 건강한 어미게로부터 알을 받아 50여 일 정도 키운 전갑폭 0.7㎝ 이상 크기로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 및 성장시킨 어린 게로 강서구 및 북구 어업인들과 함께 방류할 계획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교미 후 4∼6월에 암컷이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며 참게에 비해 양 집게다리는 대칭이며 짧고 집게바닥 안팎에 털다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소에서는 2014년 처음 동남참게 종자 생산에 성공해 작년까지 총 73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올해도 20만 마리 대량 종자 생산에 성공, 안정적인 양식기술을 확립했다.

동남참게는 주로 찜, 탕, 게젓을 담는 데 이용되며 국내에서는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중요한 내수면 자원이다.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에 대비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역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생산·방류와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품종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