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41
뉴스
산림청,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발표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26  16:43: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20일 시행됨에 따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수목장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인 회년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수목장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설 수목장림의 공급은 부진한 상황이며, 일부 사설수목장림에서는 고가의 추모목과 인위적인 시설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한다.
  - 공공수목장림 :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이 조성한 수목장림

현재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국가 1, 공공법인 4)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보편적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수목장림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조성 대상지 유치’ 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0일 개정 시행되어 ▲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성주체가 국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의도치 않는 무분별한 국유림 등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공·사설 수목장림 모두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전문 관리자로서 수목장림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2020년부터 공설 수목장림에 우선 배치함은 물론 수목장림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수목장림 지정제도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국회 남인순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수목장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수목장림과 연접한 다목적 야영장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와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국민 여러분께 더 나은 수목장림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