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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에 대한 국제학술회의 개최여성계, 민관협동 여성혐오 현상의 대한 원천적 해결의지 표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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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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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은 오는  27일 오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 은평구 소재)에서 '여성혐오표현 규제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여성혐오 현상과 그 해결방안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정책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에서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학술회의 발제는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윤지소 부연구위원이 한국사회의 여성혐오표현의 심각성과 그 폐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수연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혐오란 무엇이며, 왜 위험한지'를 짚어보고 윤지소 부연구위원은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혐오표현 경험'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호주, 스코틀랜드, 핀란드, 벨기에 등 각국 연구진들이 각국의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 사례를 발표한다.

발표자들은 여성혐오 표현이 여성과 남성 간의 뿌리 깊은 권력 불평등과 연관돼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규범'의 가치를 부정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데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카일리 웨스턴 슈우버 호주 빅토리아주 변호사는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금지하지만, 성차별금지법은 비슷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방향을 제시한다.

킴벌리 바커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교수는 '폭력 행동과 성폭력에 관한 법률(2016)', '통신법(2003)' 등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혐오 표현 관련 형법 조항은 다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새로운 범죄 규정 도입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테 옥사넨 핀란드 탐페레대 교수는 핀란드는 형법상 인종, 피부색, 국적, 성적 지향 등으로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금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매우 약하기에 보다 엄격하게 사이버상 혐오와 희롱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부소장은 벨기에는 '성차별주의법(2014)'에 따라 특정 형태의 성차별적 혐오 발언을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권인숙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등 언론학자, 법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사회 여성혐오표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여성혐오표현은 뿌리 깊은 성별권력구조와 기존의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여성들을 범주화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비난하고 나아가 주변화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 여성혐오표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개인방송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성인지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상 속 성차별적 언어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성 평등 문화와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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