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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당국(구청장 강범석)은 폭염과 가뭄 등의 이상기온으로 하절기 녹조 현상이 하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의 무단방류행위를 특별감시 할 것이고 사업장 내 보관, 방치 중인 폐수 때문에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 8월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래서 서구청 당국은 다수의 하천과 공장 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서구청 내에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단계(6월)는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구청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미리 사전에 수질오염방지를 촉구하고 위반 시 엄중처벌하겠다고 경고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한편 오염물질배출업소로 조사된 약 1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하는 등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단계(7월∼8월 초)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의 환경법 반복 위반업소를 먼저 감시, 단속한다. 또한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녹조 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향화 영향이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와 영세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전문 인력으로 권역별 환경기술지원단 구성)을 한다.
서구 관계자는 "하절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힘쓸 것이며 향후 지속적인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해 공공수역 수질과 수생생태계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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