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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안전, 환경 위협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단속개시민,관 합동으로 정비 도시미관, 교통안전 위협 광고물 과태료 부과예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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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5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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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2018년 6월 29일부터 한국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와 김포경찰서 등이 9개 조를 편성하여 30여 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불법현수막이 만연해 이번 합동정비를 추진하게 됐다"며 "향후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시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 게시행위에 대해는 무계고 철거와 함께 상습 위반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장당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관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잔재물(노끈 등), 중앙분리대 부착된 전단 등이다.

합동점검 시 적발된 불법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철거 조치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가 병행된다.또한 합동점검 이후에도 김포시는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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