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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 체결식’ 개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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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5  13: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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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9개에 이르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회원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케이티(주), 포스코아이씨티(주) 등 8개 주요 민간 충전기사업자와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체계 구축 이행 협약 체결식’을 연다.

  - 대영채비(주), 에버온(주), 지엔텔(주), (주)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주), 파워큐브(주), 포스코아이씨티(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주)

이번 체결식은 전기차 충전기의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하여 1장의 회원카드로 환경부(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공공 및 민간 충전기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전기차 충전은 충전사업자별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사업자별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환경부는 2단계에 걸쳐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포스코아이씨티(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주) 2개 충전사업자에 케이티(주) 등 6개사를 추가하여 공동이용과 충전비용 정산에 필요한 회원정보, 충전시설 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전산망에 연계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통합정산시스템 연계를 포함하여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공동이용 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충전사업자간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면,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8개 민간 충전사업자가 구축한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충전사업자는 자사 충전기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각 충전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한 충전기 이용 경로 탐색, 충전기 사용 예약 등 서비스 제공과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충전 요금 할인 혜택 제공 등 다각적인 부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기는 급속 2,495대, 완속 3,163대 등 총 5,658대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8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민간 충전기는 총 3,035대(급속 214대, 완속 2,821대)에 이르며 전체 민간 충전기(환경부, 한전 제외)에서 약 8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가 구축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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