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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농협축산경제, 축산농가 환경개선 위해 뜻 모은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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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1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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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21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축산농가에서 수질오염과 하절기 녹조예방을 위해 농협과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더 이상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간과할 수 없다는 한강유역환경청과 농협의 공동의 인식하에 마련되었다.

축산분뇨는 노상야적 등 부적정 관리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장마철 하천 유입으로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아울러, 축산분뇨 관리의 인식제고를 위해 참석자들이 방치축분에 방수포를 덮고 경고판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

   

특히, 방치된 축산분뇨 현장을 드론을 활용하여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부터 수질오염 감시와 녹조발생 예찰활동을 위하여 드론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환경지킴이와 올해 농협에서 출범하는 축산클린 지킴이의 공동 발대식이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

한강환경지킴이는 ‘07년 출범하여 매년 한강수계의 최일선에서 환경보호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축산환경 클린지킴이는 자발적인 축분관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농협에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축산업은 결국 토양․수질 등 환경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인식제고와 실천적 노력으로 수질오염과 녹조발생원이라는 오해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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