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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렵면허시험'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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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1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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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하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7월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해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응시원서 원서접수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를 위해서는 응시수수료 1만 원과 사진이 필요하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심신상실자·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하게 되며 올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35명이 응시해 그중 86%인 30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한편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구·군에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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