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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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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5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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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자격 제도가 6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 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수목의 공익기능(휴식, 경관, 생물다양성 등) 및 도시민의 쾌적한 녹지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권 수목병해충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돼 왔다.

또한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 살포 등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산재해 있어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나무의사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금번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나무병원은 2018년 6월 28일 자로 법인이 일괄 취소되며 수목진료 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6월 28일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 23개 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나무의사제도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6월 15일 횡성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했으며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나무의사제도 도입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 홍보했다.

강원도 김길수 녹색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의 수목 병해충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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