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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지역주택조합 투자 사기 피해 주의 경보 발령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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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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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최근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투자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의 해당 조합은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해 75명한테서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 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덜컥 가입을 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조합 측에 탈퇴를 요구하다 탈퇴가 되지 않아 하소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탈퇴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된다.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등을 이미 조합에서 사용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묻지마 투자식의 지역주택조합 투자로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조합 가입 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가입한 조합이 다른 지역주택조합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서민들에게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유혹해 엄청난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에는 토지매매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매입비율을 확인하는 등 가입하고자 하는 본인 스스로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만 얘기치 못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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