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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의 날 기념으로매수토지에 멸종위기종 2급 백부자 이식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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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1  0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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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부작(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일환으로 지난 5일 환경의 날에 양평군에 위치한 한강변 산자락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Ⅱ급인 백부자 모종 60여 개체를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부자 이식은 멸종위기종을 우리 주변에 되살리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적극적 보호사업으로 지난 4월 ‘장항습지 매화마름 서식지 조성’에 이어 2번째 복원사업에 해당된다.

 참고로, 백부자는 8-10월경 노란색 또는 흰색 바탕에 자줏빛이 도는 투구 모양의 꽃이 피는 여러해살이 풀로, 산기슭의 관목림 아래 또는 풀밭에 자라지만 강원도 석회암 지대 외에는 매우 드물고 약재 등으로 남획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자생지 조사‧증식‧연구 등으로 국내 멸종위기종 보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신구대학식물원(원장 전정일)과 공동으로 추진되어, 멸종위기종 복원이라는 어려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이식된 백부자 모종은 신구대학식물원에서 2017년도에 인공증식한 2년생 개체들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활착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도 신구대학식물원과 함께할 예정이다.

  -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생물을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기관

한편, 이번 멸종위기종 이식 장소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 수계의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로서, 매수토지에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를 조성함으로써 매수토지의 활용도를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을 한강유역환경청은 강조 하였다.

그 동안 수질보호를 위해 매수한 토지에 수변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왔는데, 이번엔 특별히 멸종위기 야생 식물을 이식함으로써 수질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이식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면, 향후 다른 환경청의 매수토지 관리 방향에도 신선한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다보고 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246개에서 267개로 21개 증가하여 멸종위기종은 늘어만 가고 있다”면서, “한강청이 이식‧복원하는 멸종위기종이 널리 퍼져 멸종위기종 숫자가 줄어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극적 보호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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