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6 화 14:27
지역네트워크수도권
1회용품 근절… 영등포구, 식당‧카페 등 이행실태 집중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8  08:29: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영등포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섰다.

영등포구는 6월부터 10월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에 해당하는 시설로 영등포구 내 해당 업소는 총 10,438곳에 이른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고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1회용 컵, 비닐식탁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 여부 ▲1회용 비닐봉지·비닐쇼핑백 무상 제공 여부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행위 등이다. 담당 공무원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시로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구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협약 내용의 주요 골자인 텀블러 등 다회용컵 이용 시 음료가격 10% 할인 여부와 매장 내 머그컵 사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행정 지도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청사 내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부서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회용품 저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2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3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4
파주시, ‘추석맞이 대청소’ 실시
5
영등포구,‘AI 활용해 상권 강화’…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실전교육 추진
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결과’ 보고서 발간
7
기후부,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많아
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9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10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추석 연휴 전력 수급 사전 점검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