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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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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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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 중인 궐련형전자담배(가열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새로운 유형의 궐련형전자담배가 지난해 5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우선으로 주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을 포함해 총 11개 성분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3개 회사의 궐련형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을 선정해 각각 분석했다.

궐련형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으므로 일반담배의 국제공인분석법인 ISO법과 HC(Health Canada)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각각 분석했다.

지금까지 궐련형전자담배를 분석한 일본, 중국, 독일 정부에서도 ISO법 또는 HC법을 궐련형전자담배에 맞게 적용해 분석했다.

궐련형전자담배 제품별 사용법을 반영해 해당 제품에서 나오는 유해성분의 특성에 따라 캠브리지필터, 임핀저, 가스백으로 포집해 분석했다.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 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이다.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됐다.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이다.

WHO 저감화 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됐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 시 유해성분 평균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으므로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WHO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다.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담배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뿐만 아니라 흡입횟수, 흡입깊이 등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에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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