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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드론 등 과학장비를 활용 미세먼지 집중단속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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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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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취약시기인 올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08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폐목재 불법 소각 등 위반 사업장 62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폐목재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현장,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및 대규모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고, 관리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실시하였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에 취약한 중소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신 장비인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배출 의심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고 점검반을 집중 투입하여 단속함으로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가구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불법 소각한 업체 2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은 업체 8개소, 대기방지시설을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온 업체 7개소,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체 5개소 등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광주 소재 A사업장의 경우 가구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착체, 코팅제 등 화학물질이 묻어있는 폐목재를 난방연료(화목)로 사용하다 다량의 검은 연기가 사업장 상공을 감시하던 드론에 포착되어 적발되었으며, 경기도 안성 소재 B사업장은 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가동하지 않은 채 레미콘 차량을 내보내다, 암행 감시하던 드론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 평택 소재 C도시개발 사업장은 살수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장 흙을 덤프트럭에 싣는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경기도 포천 소재 D사업장은 섬유염색을 하면서 허가받은 대기오염물질 외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정도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고 건강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중소 사업장 밀집지역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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