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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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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1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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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2차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지하수 이용․개발과 수질관리가 이원화되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지하수 관리의 일원화를 계기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신고제, 오염실태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고 지하수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염되기 전에 깨끗이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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