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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지역 농가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본인 소유 토지이거나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다.
총 지원예산은 9천만 원이다.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노지작물은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데 비해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면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관계자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는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확대해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농수산과 전화(052-241-80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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