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1:12
뉴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29  15:49: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 톤을 6월 1일에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올해 6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배출권의 제출시한을 앞두고 할당량, 배출량과 그간 매도․매수량 등을 토대로 배출권의 매수 수요량과 시장에서의 공급 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다 판단하고,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한국거래소와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통해 경매방식으로 공급된다.

공급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이미 시장거래를 통해 매수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일정기간의 거래소 장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특정기업이 예비분을 독점하여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기준으로 부족량의 20% 내에서 예비분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번 시장안정화 예비분 공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누리집(ets.krx.co.kr)에서 오는 29일에 공고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시행하는 이번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부족기업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장 참여자간의 거래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