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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시비 6천250만 원과 구비 6천250만 원 등 지방비 1억2천500만 원을 들여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어업인들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연근해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이나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1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기준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돼 3톤 이상은 의무 가입, 3톤 미만은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충돌·화재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또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선원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애·사망 등 재해를 보상하는 어촌 복지형 정책보험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며 보험료를 국비로 많게는 70%까지 적게는 20%를 지원받는다.
울산 동구는 추가로 ▲어선 보험은 연근해어선 톤급별로 본인부담금의 35∼10% ▲어선원 보험은 연근해어선 소유자에 한하여 본인부담 보험료의 5톤 미만은 50%, 10톤 미만은 35% 등 톤수별 차등지원 ▲어업인 안전보험은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본인 스스로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수산정책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동구는 작년 한 해 동안 어선원 보험 72척에 350명, 어선보험 90척, 어업인 안전보험 66명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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