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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한강하구 장항습지에 멸종위기종 매화마름 서식지 조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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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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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보호‧확산하기 위해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멸종위기종인 매화마름의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 매화마름 이식사진

이를 위해 최근 매화마름 자생지로부터 개화하기 전인 어린 매화마름을 채취하여 장항습지 내부 무논습지 약 3만㎡에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매화마름은 4~5월 꽃이 피고 주로 논이나 하천 등에 자라는 전체 길이 50cm 가량의 한해 또는 두해살이 수초로서, 도로‧택지 개발로 논 경작지가 감소됨에 따라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식물이다.

이번에 이식한 개체도 철도 등 주변 개발로 자생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화성의 매화마름 군락지 논에서 채취했으며, 자생지 보호를 위해 대부분 논농사 목적으로 농약을 뿌릴 예정인 논둑에서 확보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제까지 멸종위기종을 포획‧채취‧훼손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생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번 매화마름 서식지 조성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멸종위기종을 증식‧확산시키는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식지 조성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한택식물원-고양시 3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그에 따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다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대상종 선정 등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한택식물원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이식할 개체를 확보하고 이식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며,

고양시는 장항습지 내의 논경작지를 무논습지로 조성하였으며, 매화마름 생육환경에 필수적인 적정한 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 무논습지 사후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종은 매우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해, 이식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잘 안착하여 내년에 올해 심은 개체보다 훨씬 많은 매화마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장항습지가 매화마름의 서식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택식물원-고양시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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