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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판 발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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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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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의 정보가 담긴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판을  25일 발간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246종에서 267종으로 확정됐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에는 양비둘기, 고리도롱뇽, 물방개 등 25종이 Ⅱ급으로 새로 지정됐다.

양비둘기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 100마리 이하로 서식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하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부산시 기장군 일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물방개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서식지 훼손, 농약사용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산속의 숲에 사는 박쥐로 개발에 의한 산림 감소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관코박쥐, 국내 월동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인 호사비오리, 하천 모래바닥에만 서식하는 어류인 모래주사, 한라산 정상인근의 절벽 사면에만 생육하는 식물인 한라솜다리 등 10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14년 첫 발간됐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246종에서 큰수리팔랑나비, 장수삿갓조개, 미선나무, 층층둥굴레 등 4종을 제외하고 신규로 지정된 25종의 정보를 추가했다. 기존의 내용 또한 최신 정보로 갱신했다.
   - 큰수리팔랑나비: 2003년 이후 남한 서식기록이 없으며, 증식·복원을 위한 모개체 도입 불가. 향후 국내 관찰 보고가 있을 시까지 관찰종으로 지정
    - 장수삿갓조개: 희귀종으로 분류학적인 논란이 많아 재정리 필요
    - 미선나무: 꺾꽂이에 의해 쉽게 증식되며, 식재된 지역이 다수 관찰되고,  주요 생육지의 보호관리가 잘 이루어짐
    - 층층둥굴레: 분포범위가 비교적 넓고 개체군수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잘 유지되고 있어 멸종위협이 낮은 것으로 평가

전국적인 분포조사를 통해 축적된 멸종위기종 267종의 분포·서식 정보, 분류·생태 정보, 사진자료 등이 실려 있으며, 법정보호 현황이나 한국 적색목록 등재 여부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집은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민 누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현황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월 말부터 전국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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