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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 지침’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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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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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도로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현황(건)>

(고속국도) 2,360('12)→2,188('13) → 2,039('14) → 2,545('15) → 2,247('16) → 1,884(`17)

(일반국도) 3,174('12)→ 7,452('13)→ 8,727('14)→ 9,563('15) → 12,867('16) →15,436(`17)

또한, 동물 찻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로드킬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앱(APP)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굿로드(Good Road)’를 활용한 것으로, 앱의 관리권한 및 축적된 데이터 등을 환경부가 넘겨받아 전문 조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하며,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의 집계·관리·분석을, 각 도로관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 및 결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한편,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내 누리집(홈페이지)을 개설하여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통계정보는 물론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하여 운전자 안전운전 수칙 및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지침이 사람과 동물을 모두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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