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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알권리 존중하는 영등포… 2달 새 문서공개율 28%올라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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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1  0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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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결재문서 공개에 적극 앞장서며 ‘구민과 소통하는 투명 행정 구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구는 3월 기준 전 부서 생산문서 4만 2,714건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 공개율을 74%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개율은 52%였으나 문서 생산 담당자별로 비공개 적절성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결과, 9천 385건의 문서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로 수정해 공개율을 74%로 높인 것이다. 이는 1~2월 결재문서 공개율 46%에서 2달 만에 28%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점검은 원문공개 활성화 및 공개율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현행 원문공개는 부구정장급 이상 결재문서에 한하지만 구는 관행적인 비공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과장급 결재문서까지 포함시켜 점검해 원문공개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직원들이 문서생산 시 공개 설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공개 원칙, 신중한 비공개 선택’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기록물 및 정보공개 담당자와 새내기 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문서관리 및 공개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선례 답습식 문서생산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또, 문서 공개율 하위 부서를 대상으로 공개율 제고를 위한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생산한 비공개 문서를 예시로 헷갈려 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 문서 공개 여부 설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시켰다.

구의 이러한 노력으로 공개를 기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원문공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부구청장급 이상 원문공개율은 72.2%로 자체 최고의 공개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원문공개는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다”며, “구민 소통과 협력을 모토로 지속적인 원문공개 확대를 통해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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