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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라돈 침대 소비자 피해 관련 성명서 발표소비자단체 상담접수 1,200건 이상 급증,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 내놔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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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1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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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끄기만 급급, 소비자 혼란 키워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하다고 중간발표를 내놓고 5일만에 다시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대진침대 7종을 리콜조치하여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렸다.

◆정부는 2007년 이후 법률만 만들고 손놔

더욱이 문제가 된 음이온 발생을 위한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 광물로 2007년에도 온열매트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오면서 정부는 생활제품의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법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수량 등과 유통현황을 보고 받고 관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소비자 불안, 상담 가중되고 있어, 대진침대 회수와 검사 조속히 이루어져야

소비자단체가 받고 있는 1372 상담센터에는 5월 4일 이후 소비자 상담이 1,20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7종에 대한 리콜 및 제품소지자들에게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인 대진침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으며 회수조치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방사능을 내뿜고 있는 물건을 집안에 두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을 2번 피해 입히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리콜조치 이외 제품 중 15종 모델에 대한 우선 검사를 발표하였으나 소비자들은 기타 모델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생활제품 중 음이온 제품, 라돈용출 우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신속하며 원활한 제품검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들어온 상담 중 회수가 필요한 대진침대 7종과 소비자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검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담을 구분하여 향후 빠르게 피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내부 피폭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 라돈침대 이용 소비자에 대한 피폭 검사 방안 마련과 제공, 건강상의 위해 평가 실시, ▲ 대진 침대 이외 음이온 발생 제품 등 방사능 발생 우려가 큰 생활용품에 대한 전면 조사 및 대응책 마련, ▲ 회수되는 침대의 폐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더불어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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