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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관내 139개소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물 하나하나가 지역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불법광고물 근절로 아름답고 깨끗한 원주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과도한 광고물로 시민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직접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거나 광고대행을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협조를 당부하는 문서를 보냈다.
특히 원주 소금산출렁다리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어 아름다운 원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인 만큼 광고물 제작·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원주시는 올해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광고물 10,200매를 정비했다.
현수막 게시대 확충에 2억2천3백만 원을 투자하고 불법광고물 435장에 1억1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로 시민 717명에게 3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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