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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 4곳선정우수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대비체계 전국 네트워크 구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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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2: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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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대상지역으로 경기 파주시‧화성시, 충북 청주시, 경북 영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화학안전관리 체계 및 민‧산‧관 협치(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지역 협치에 기반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 지자체·기업·시민단체·주민대표가 함께 관내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고 사고발생 시 대응절차, 주민전파·대피, 장비·물자동원,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는 사고대비계획

화학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는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가 제공하는 사고물질정보·영향예측범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인근 주민에게 사고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고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고,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주민전파 및 대피체계, 장비·물자동원계획 등 지역단위의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가 구축되지 않다고 보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16년도에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2017년도에는 경기 평택시 등 4곳의 지자체로 확대하여 지역별 여건·상황에 부합하도록 비상대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 평택시,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됐던 2018년도 사업대상지역 선정에는 8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량, 화학사고 발생 이력,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의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파주시 등 4곳을 선정했다.

앞으로 이들 4곳의 지역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밀착지원이 실시되고 5월 중 지역별 준비모임과 전국 워크숍을 거쳐 6월~11월까지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화학사고 대비체계 마련 작업이 추진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지역 6곳과 이번 신규 사업지역 4곳 간의 상호교류 등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또한, 사업대상 지역별로 3년간 사고예방부터 사후복구까지 화학사고 전주기 관리모델 구축도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최초 사업지로서 기업‧주민과의 바람직한 협조체계를 구축 중인 수원시가 성공 사례를 다른 사업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장외영향정보 등의 제공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사고대비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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