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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성과 좋아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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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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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유입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동구보건소는 2013년 7명에 500만 원, 2014년 17명에 1,200만 원, 2015년 16명에 1,120만 원, 2016년 21명에 1400만 원, 2017년 14명에 9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75명에 5,16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1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울산지역 5개 구군 중에서는 동구를 포함해 북구, 울주군 등 3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에서 출산한 경우에 자녀 수에 상관없이 부모의 장애급수에 따라 1∼2급 100만 원, 3∼4급 80만 원, 5∼6급 60만 원 등 차등지급하고 있다.

단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자녀 출생 이후 3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때 같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출산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동구지역에서 자녀를 출생하면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해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2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경우 등급별로 60만∼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기준 한 달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동구에 거주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건강형평성 제고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추가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자 장애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군별 건강특성 또는 주민 요구도 재정상황 등에 따라 행정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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