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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존 위해 야생동물 치료·복귀에 나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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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3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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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생물 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에 적극 나섰다.

인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저어새, 수달, 흰꼬리수리, 수원청개구리 등과 Ⅱ급인 물범, 삵, 물수리, 금개구리 등 약 3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환경부, 2014) 특히 인천의 깃대종인 저어새는 강화갯벌이나 남동유수지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IUNC 적색목록 위기)에 속하는 동물로 국제적인 관심대상 동물이다.

멸종위기 동물이나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천광역시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개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 운영 이전에는 자치 군·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민간기관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전담했으나 야생동물을 위한 전문 시설이 아니므로 일차적인 치료 외의 지속적인 관리는 사실상 어려웠다.

센터의 운영으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재활 그리고 자연복귀까지의 체계가 갖춰져 구조된 동물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생태계를 지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식물이 싹트고 꽃이 피는 봄철은 사람뿐 아니라 야생동물도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먹이활동이 분주해지고 짝짓기를 위한 다툼이 다발하며 환경에 적응이 덜 된 어린 동물이 많아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안타까운 마음에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동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동물과 거리를 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관찰해야 하며 특히 어린 동물의 경우 어미가 다가올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라도 개인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해야 하며 구조 후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하므로 관할 군·구청이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032-858-9702∼4)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우리 주변에 흔한 동물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책에서밖에 볼 수 없다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에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연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며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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