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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시간 불법 야외 영업 음식점들 철저 단속
김은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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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2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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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외 영업'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 영업을 시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다만 구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을 감안해 지난해까지는 이에 대해 단속보다는 행정계도 위주의 점검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영업장 외 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과열된 영업경쟁과 소음 발생 등 주거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불법 영업을 초기에 막아 고착화를 방지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해요소를 철저히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본격적인 현장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실제 영업장 외 영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야간시간대(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에 집중한다.

단속 시에는 ▲인도나 차도에 간이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파는 행위, ▲테라스를 설치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영업 형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을 위반해 옥외에서 조리되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큰 영업 행위 등을 면밀히 살핀다.

또, 과거 민원 발생 업체나 적발된 기록이 있는 관내 169개소 업주들에게는 사전에 단속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 한 바 있다.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하다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조치인 시정명령(1차), 영업정지 7일(2차) 및 15일(3차),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송파구 김능희 위생관리팀장은 "올해는 영업장 외 영업 행위를 근절시키고 쾌적한 거리 조성 및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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